
명품 수입사업을 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2년 간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변제 능력 없이 지인인 피해자 B씨와 C씨를 속여 총 8억709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인터넷 경매를 통한 자신의 명품 가방 수입사업에 투자하면 8~10%의 수익금을 떼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식이었다. 한 번은 사업과 연계해 명품 구두까지 사 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인터넷 경매 뿐 아니라 명품 가방이나 명품 구두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사업을 벌인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위 ‘돌려 막기’를 해서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변제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편취 금액이 상당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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